① | 실험실 및 연구활동종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실험실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1.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
2. |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3.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비 |
4. | 건강검진비 |
5. |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 |
6. |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7.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
8. | 그 밖에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
②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
③ | 2항에 따라 책정된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1항의 1호~8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