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실험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전관리총책임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안전관리총책임자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④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 |
1. | 안전관리규칙의 제ㆍ개정 |
2. |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
3. |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
⑦ | 각 학부과별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
⑧ | 위원회는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 사고조사등을 위하여 대학내 관련부서를 활용한 각각의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