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12조(야간실험실 사용)
①
야간실험실 사용자는 실험·실습을 22시 이후에도 계속하여야 할 경우 해당 실험실 연구실책임자에게 야간 실험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야간 실험실 사용자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야간 실험실 사용에 관한 안전방법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