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전에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② | 대학 내 연구활동종사자는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 전항의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④ |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이수 후 평가를 통하여 60점 이상 득해야 이수 인정이 된다. |
⑤ |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⑥ |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 실험실 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