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확산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안전관리위원장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
④ |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련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 중대연구실 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부서 장관에게 구두 및 이메일 보고 후 30일 이내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⑥ |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 사고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