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17조(비상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비상시 행동요령에는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인근 소방서 및 보건진료소, 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