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14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연구실책임자 및 담당자 선·해임 사항
2.
일상점검 기록
3.
기기 및 분석기기의 수리 내역
4.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5.
폐기물 및 폐수 처리현황 기록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