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일상(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험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실험실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및 실시자의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