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실험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실험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기타 동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