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15조의2(실험실 안전표식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 내 위험요인(유해인자)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장비,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방법이나 안내사항 등의 표지를 장소, 장비,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화학약품을 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제시약에 시약 명 및 안전표지 라벨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조제시약 및 안전표지 라벨은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