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제 정 : 2019.10. 1.
제1차 개정 : 2020. 5. 1.
제2차 개정 : 2020. 7. 1.
제3차 개정 :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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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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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직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무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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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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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의 채용은 다른 법령 또는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및 체험형청년인턴 등 임시직원 채용은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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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채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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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② | 직원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장애인⦁보훈대상자⦁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과 계약기간 1년(대체인력은 2년)미만 단기 인력채용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 제2항의 제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위원회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대학교 감사실 직원 중 1명을 당연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 채용점검위원회에서는 제한경쟁채용 이외에 일반공개경쟁채용의 전형단계별 심사결과도 검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교 감사실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사로 별도의 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 채용은 대학교 인사담당부서에서 수행하되, 단기 인력채용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부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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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용공정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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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형단계별 시험위원은 윤리준수 및 기밀유지 등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시험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 채용과 관련된 인사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는 채용이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그 자료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③ | 재직 교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신규 채용될 경우에는 채용이 종료되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친인척 채용인원 및 전체 채용인원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 친인척현황조사지를 제출받을 수 있다. |
④ | 채용 과정에 감사실장이나 감사실 소속 직원 또는 감사실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감사부서가 참여해야 하는 채용 과정에는 위탁업체 계약, 인쇄ㆍ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면접,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전체 세부 과정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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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전형의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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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순으로 한다. 다만,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포함한 제한경쟁채용⦁공무직채용⦁비정규직채용은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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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험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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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위원은 서류전형⦁면접전형 단계에서 구성 운영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 외부위원으로 우리 대학 퇴직자 및 전⦁현직 비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없다. |
③ | 외부위원은 당해 채용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직전 채용에 참여한 자도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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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위원의 제척 및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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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위원이 지원자와의 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서 제척된다. |
3. |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시험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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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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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청년인턴⦁시간선택제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1 가점부여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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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채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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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예상결원과 증원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채용계획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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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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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공고는 대학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워크넷 등에 접수마감일을 역산하여 15일 이상(공휴일 포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채용공고 후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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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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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는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서 해당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1.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해당여부 |
2. |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최종학교 소재지 |
3. | 사회형평적채용을 위한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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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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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적격(적합)성만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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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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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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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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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생년월일⦁출신학교⦁출신지역⦁학력 등을 기재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방해한 지원자 또는 보편적⦁상식적 수준을 벗어나 자기소개서를 현저히 떨어진 분량으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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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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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인성검사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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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험의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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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에게는 제8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되, 제17조 제2항의 과목(영역)별 점수 4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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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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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성검사 통과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 과목(영역)별로 점수 40% 이상이고 종합평가점수가 60% 이상 충족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이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이를 확정ㆍ반영한다. |
③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전원을 합격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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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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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면접전형은 직무수행능력, 적성, 인품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면접전형 평가표는 별표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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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험의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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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ㆍ국가기술(전문)자격증소지자에게는 제8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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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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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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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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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점수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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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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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21조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에 비례하여 면접위원 점수의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 제1항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③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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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예비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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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채용⦁임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 및 입사포기⦁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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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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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을 취소한다.
1. |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3.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 |
4. | 채용 소정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
5.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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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자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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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 제5조의 채용 전형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자(부정청탁⦁압력⦁재산상이익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단계(시험)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
③ | 제2항의 부정행위자를 포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우리 대학교 채용에 응시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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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채용비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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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하여는 즉시 업무를 배제하고 대학교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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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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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다. |
③ |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기 채용에서 피해 단계까지의 전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면접전형 응시 기회부여 |
2. | 면접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해당자 채용 |
④ | 피해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필기시험 재실시 |
2. | 면접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면접전형 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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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채용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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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 채용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및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채용전형단계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전형단계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면접전형 평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부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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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채용위탁기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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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30조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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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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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식 임용발령 전 직무학습⦁직무적성파악⦁조직적응도향상 등을 위해 6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 시용기간 해당자 대상으로 시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학교 「수습직원 및 채용형인턴 평가지침」을 준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합계 60점 미만을 받은 자는 정식 임용에서 제외하며 시용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퇴직한다. |
③ | 채용형인턴의 시용기간은 인턴기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