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제 정 : 2019.10. 1.
제1차 개정 : 2020. 5. 1.
제2차 개정 : 2020. 7. 1.
제3차 개정 : 2021. 7. 9.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직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무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 직원의 채용은 다른 법령 또는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및 체험형청년인턴 등 임시직원 채용은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채용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직원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장애인⦁보훈대상자⦁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과 계약기간 1년(대체인력은 2년)미만 단기 인력채용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의 제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위원회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대학교 감사실 직원 중 1명을 당연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채용점검위원회에서는 제한경쟁채용 이외에 일반공개경쟁채용의 전형단계별 심사결과도 검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교 감사실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사로 별도의 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채용은 대학교 인사담당부서에서 수행하되, 단기 인력채용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부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채용공정성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형단계별 시험위원은 윤리준수 및 기밀유지 등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시험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과 관련된 인사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는 채용이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그 자료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재직 교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신규 채용될 경우에는 채용이 종료되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친인척 채용인원 및 전체 채용인원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 친인척현황조사지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정규직(인개개발직⦁심사평가직⦁공무직)
2. 채용형인턴
3. 비정규직(계약기간 1년 이상)
채용 과정에 감사실장이나 감사실 소속 직원 또는 감사실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감사부서가 참여해야 하는 채용 과정에는 위탁업체 계약, 인쇄ㆍ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면접,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전체 세부 과정이 포함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채용전형의 단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순으로 한다. 다만,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포함한 제한경쟁채용⦁공무직채용⦁비정규직채용은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시험위원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위원은 서류전형⦁면접전형 단계에서 구성 운영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으로 우리 대학 퇴직자 및 전⦁현직 비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없다.
외부위원은 당해 채용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직전 채용에 참여한 자도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시험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위원이 지원자와의 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서 제척된다.
1. 지원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지원자와 근무경험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가점부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청년인턴⦁시간선택제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1 가점부여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가한다.
제2장 채용절차
제1절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채용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예상결원과 증원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채용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공고는 대학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워크넷 등에 접수마감일을 역산하여 15일 이상(공휴일 포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2. 응시자격
3.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4. 가점부여 등 우대방안
5. 제출서류
6. 기타 전형에 필요한 사항
채용공고 후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공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입사지원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사지원서에는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서 해당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해당여부
2.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최종학교 소재지
3. 사회형평적채용을 위한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해당 여부
제2절 서류전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적격(적합)성만을 심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시험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합격자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사지원서에 생년월일⦁출신학교⦁출신지역⦁학력 등을 기재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방해한 지원자 또는 보편적⦁상식적 수준을 벗어나 자기소개서를 현저히 떨어진 분량으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절 필기시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필기시험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인성검사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시험의 가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에게는 제8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되, 제17조 제2항의 과목(영역)별 점수 4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합격자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성검사 통과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과목(영역)별로 점수 40% 이상이고 종합평가점수가 60% 이상 충족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이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이를 확정ㆍ반영한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전원을 합격처리한다.
제4절 면접전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면접전형은 직무수행능력, 적성, 인품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면접전형 평가표는 별표2와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시험의 가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유공자ㆍ국가기술(전문)자격증소지자에게는 제8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시험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면접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순위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면접위원 점수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5절 채용확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최종합격자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1조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에 비례하여 면접위원 점수의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항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예비합격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최종합격자의 채용⦁임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 및 입사포기⦁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시킬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채용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을 취소한다.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채용부정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
4. 채용 소정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부정행위자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 채용 전형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자(부정청탁⦁압력⦁재산상이익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단계(시험)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제2항의 부정행위자를 포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우리 대학교 채용에 응시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채용비위 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하여는 즉시 업무를 배제하고 대학교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다.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기 채용에서 피해 단계까지의 전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면접전형 응시 기회부여
2. 면접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해당자 채용
피해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필기시험 재실시
2. 면접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면접전형 재실시
제4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채용의 위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 채용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및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채용전형단계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전형단계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면접전형 평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부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채용위탁기관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0조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시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식 임용발령 전 직무학습⦁직무적성파악⦁조직적응도향상 등을 위해 6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시용기간 해당자 대상으로 시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학교 「수습직원 및 채용형인턴 평가지침」을 준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합계 60점 미만을 받은 자는 정식 임용에서 제외하며 시용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퇴직한다.
채용형인턴의 시용기간은 인턴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