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2조(적용범위)
대학교 직원의 채용은 다른 법령 또는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및 체험형청년인턴 등 임시직원 채용은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