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25조(부정행위자 조치)
①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5조의 채용 전형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자(부정청탁⦁압력⦁재산상이익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단계(시험)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③
제2항의 부정행위자를 포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우리 대학교 채용에 응시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