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16조(시험의 가점)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에게는 제8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되, 제17조 제2항의 과목(영역)별 점수 4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