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7조(시험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시험위원이 지원자와의 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서 제척된다.
1.
지원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지원자와 근무경험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험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