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인성검사 통과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과목(영역)별로 점수 40% 이상이고 종합평가점수가 60% 이상 충족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이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이를 확정ㆍ반영한다.
③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전원을 합격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