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29조(채용위탁기관 관리)
①
제30조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