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6조(시험위원 구성)
①
시험위원은 서류전형⦁면접전형 단계에서 구성 운영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으로 우리 대학 퇴직자 및 전⦁현직 비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없다.
③
외부위원은 당해 채용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직전 채용에 참여한 자도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