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28조(채용의 위탁)
①
직원 채용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및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채용전형단계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전형단계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면접전형 평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부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