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9조(채용계획)
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예상결원과 증원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획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