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30조(시용기간)
①
정식 임용발령 전 직무학습⦁직무적성파악⦁조직적응도향상 등을 위해 6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용기간 해당자 대상으로 시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학교 「수습직원 및 채용형인턴 평가지침」을 준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합계 60점 미만을 받은 자는 정식 임용에서 제외하며 시용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퇴직한다.
③
채용형인턴의 시용기간은 인턴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