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22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제21조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에 비례하여 면접위원 점수의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