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② | 직원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장애인⦁보훈대상자⦁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과 계약기간 1년(대체인력은 2년)미만 단기 인력채용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 제2항의 제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위원회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대학교 감사실 직원 중 1명을 당연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 채용점검위원회에서는 제한경쟁채용 이외에 일반공개경쟁채용의 전형단계별 심사결과도 검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교 감사실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사로 별도의 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 채용은 대학교 인사담당부서에서 수행하되, 단기 인력채용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부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