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형단계별 시험위원은 윤리준수 및 기밀유지 등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시험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 채용과 관련된 인사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는 채용이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그 자료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③ | 재직 교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신규 채용될 경우에는 채용이 종료되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친인척 채용인원 및 전체 채용인원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 친인척현황조사지를 제출받을 수 있다. |
1. | 정규직(인개개발직⦁심사평가직⦁공무직) |
2. | 채용형인턴 |
3. | 비정규직(계약기간 1년 이상) |
④ | 채용 과정에 감사실장이나 감사실 소속 직원 또는 감사실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감사부서가 참여해야 하는 채용 과정에는 위탁업체 계약, 인쇄ㆍ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면접,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전체 세부 과정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