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8조(가점부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청년인턴⦁시간선택제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1 가점부여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