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5조(채용전형의 단계)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순으로 한다. 다만,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포함한 제한경쟁채용⦁공무직채용⦁비정규직채용은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