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24조(채용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을 취소한다.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채용부정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
4.
채용 소정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