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다. |
③ |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기 채용에서 피해 단계까지의 전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면접전형 응시 기회부여 |
2. | 면접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해당자 채용 |
④ | 피해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필기시험 재실시 |
2. | 면접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면접전형 재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