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26조(채용비위 제재)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하여는 즉시 업무를 배제하고 대학교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