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 개정 : 2021년 07 월 09일)
제23조(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채용⦁임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 및 입사포기⦁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