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14호]
제 정: 1990. 2. 19
제 1차 개정: 1993. 2. 13
제 2차 개정: 1994. 2. 28
제 3차 개정: 1995. 9. 14
제 4차 개정: 1997. 3. 1
제 5차 개정: 2000. 8. 18
제 6차 개정: 2002. 3. 29
제 7차 개정: 2003. 6. 13
제 8차 개정: 2003. 7. 16
제 9차 개정: 2004. 3. 1
제10차 개정: 2007. 3. 1
제11차 개정: 2009. 6. 16
제12차 개정: 2009. 10. 15
제13차 개정: 2012. 11. 16
제14차 개정: 2014. 4. 25
제15차 개정: 2015. 1. 8
제16차 개정: 2016. 9. 1
제17차 개정: 2017. 5. 22
제18차 개정: 2018. 3. 6
제19차 개정: 2019. 6. 20
제20차 개정: 2022. 01. 01
제21차 개정: 2022. 3. 17
제21차 개정: 2022. 4.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이 국내외에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라 함은 제14조의 운임을 말하며 제2호의 일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일비"라 함은 출장중 발생하는 경비 중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제외한 통신료 등 제잡비를 말한다.(개정 2019.06.20.)
3.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와 숙박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 숙박에 수반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06.20.)
4. "식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출장자의 식대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여비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여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06.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여비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하여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일비ㆍ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야수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9.06.20.)
결정된 노선의 교통수단에 완급의 구분이 있을 때에는 급행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법인·대학교·기타 기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의 해당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6.20.)
항공 또는 선박여행 기간중의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의 숙박비와 동여행 기간중식비를 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6.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여비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내여비는 출장 후에 이 규칙에 의거 정산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숙박비 실비 정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6.20.)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 제1항의 경우는 매 월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공무수행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자료수집비 등 추가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06.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수행출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6.09.01.)
공식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급자(외빈포함)와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2017.05.22).
 제9조(계산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신분변경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출장 중 여비지급기준 등의 변경으로 여비의 정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새로운 여비를 지급한다.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지급한다.
출장 중 해직, 휴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 전직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지로부터 구임지까지 전직과 동일한 여비의 2배액까지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지급된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휴직자 등의 출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휴직자 또는 퇴직자를 출 장하게 할 때에는 본직 또는 전직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여비의 정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여비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6.20.)
제2장 국내 출장 여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대학교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당해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지급하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19.06.20., 2022.04.26.)
(삭제 2012. 11. 8.)
(삭제 2012. 11. 8.)
 제13조의 2(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숙박비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출장비를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 시에는 받은 매출전표와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와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출장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총액은 숙박비 상한액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는 경우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조 신설 2019.06.20..)
 제14조(교통비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통비는 철도여행시에는 철도운임, 수로 여행시에는 선박운임, 항공 여행시에는 항공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 여행시에는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교통비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9.06.20)
교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대학 업무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5.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보다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6.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교직원 등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별표 제1-2호에 따라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06.20)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차량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06.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지내(천안시) 출장시의 여비는 4시간 이상인 때에는 별표1의 일비 정액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에는 별표1의 일 비 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 와 업무용 차량이용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용 차량 이용자로 4시간 이상 출장자에 대하여는 일비 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2. 11. 8.)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근무지내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한다.(개정 2012. 11. 8, 2014. 4. 25, 2015. 1. 8., 2018. 3. 6., 2022. 3. 15)
근무지내 출장일지라도 업무형편상 주근무지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식비만을 지급한다.
문서수발, 물가조사, 물품대금 송금 등 항시 근무지내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장기체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동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정액의 3할을 각각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9.06.20)
제1항의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삭제 : 1995. 9 14)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9조(삭제 : 1995. 9 14)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장 국외 출장 여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한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및 준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06.20.)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가 당해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정액 한도내에서 여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국외출장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 정액여비 외에 자료수집, 섭외활동 등에 소요되는 현지활동비를 추정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 2(일비·숙박비·식비 등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숙박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정액으로 사전에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1.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고 재발급이 곤란하여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인정액을 사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
국외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지화로 숙박비를 지출한 경우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별표4 국외여비 정산신청서(할인 정액 지급시에도 제출)에 따라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분실한 숙박비 영수증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06.20.)
 제21조(준비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 1995. 9. 14)
준비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국외여비규정 중 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여행잡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06.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장기체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동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액을 각각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9.06.20.)
 제24조 (삭제 : 1995. 9. 14)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장 보칙
 제25조(출장중 사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체재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확실한 증거에 의거 그 체재 기간의 일비,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여행한 가족 또는 기타의자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출장복명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삭제 : 1995. 9. 14)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7조(여비지급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여비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문, 자문 등 학교 이외의 인사로서 학교 업무를 위탁받아 여행할 때에는 해당구분을 지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인 및 대학교에 파견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사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직원이 출장할 경우에 배우자 등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 8.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6.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차개정,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차개정, 2014.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차개정,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차개정, 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차개정, 2017.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차개정,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차개정, 2019.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차개정,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차개정, 2022.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차개정,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1-2.hwp
3. 0002_별표2.hwp
4. 0003_별표3.hwp
5. 0004_별표3-2.hwp
6. 0005_별표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