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23조(장기체재)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동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액을 각각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