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② | 출장 중 여비지급기준 등의 변경으로 여비의 정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새로운 여비를 지급한다. |
③ |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지급한다. |
④ | 출장 중 해직, 휴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 전직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
⑤ |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지로부터 구임지까지 전직과 동일한 여비의 2배액까지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지급된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