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6조(여비지급)
①
국내여비는 출장 후에 이 규칙에 의거 정산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숙박비 실비 정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6.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 제1항의 경우는 매 월말 일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