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라 함은 제14조의 운임을 말하며 제2호의 일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일비"라 함은 출장중 발생하는 경비 중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제외한 통신료 등 제잡비를 말한다.(개정 2019.06.20.)
3.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와 숙박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 숙박에 수반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06.20.)
4.
"식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출장자의 식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