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하여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 일비ㆍ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야수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9.06.20.) |
③ | 결정된 노선의 교통수단에 완급의 구분이 있을 때에는 급행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
④ | 법인·대학교·기타 기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의 해당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6.20.) |
⑤ | 항공 또는 선박여행 기간중의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의 숙박비와 동여행 기간중식비를 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