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17조(장기체재)
①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동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정액의 3할을 각각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9.06.20)
②
제1항의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체재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