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28조(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①
고문, 자문 등 학교 이외의 인사로서 학교 업무를 위탁받아 여행할 때에는 해당구분을 지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인 및 대학교에 파견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사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이 출장할 경우에 배우자 등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