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11조(휴직자 등의 출장)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휴직자 또는 퇴직자를 출 장하게 할 때에는 본직 또는 전직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