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근무지내(천안시) 출장시의 여비는 4시간 이상인 때에는 별표1의 일비 정액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에는 별표1의 일 비 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 와 업무용 차량이용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용 차량 이용자로 4시간 이상 출장자에 대하여는 일비 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2. 11. 8.) |
②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근무지내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한다.(개정 2012. 11. 8, 2014. 4. 25, 2015. 1. 8., 2018. 3. 6., 2022. 3. 15) |
③ | 근무지내 출장일지라도 업무형편상 주근무지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식비만을 지급한다. |
④ | 문서수발, 물가조사, 물품대금 송금 등 항시 근무지내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