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9조(계산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