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25조(출장중 사고)
①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체재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확실한 증거에 의거 그 체재 기간의 일비,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여행한 가족 또는 기타의자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출장복명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