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9.06.20) |
② | 교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
③ | 대학 업무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2.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 하중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5.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보다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6.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교직원 등 |
④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별표 제1-2호에 따라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06.20) |
⑤ |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차량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