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8조(수행출장 등)
①
(삭제 2016.09.01.)
②
공식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급자(외빈포함)와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