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숙박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정액으로 사전에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1. |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
2. |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
3. |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고 재발급이 곤란하여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인정액을 사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 |
② | 국외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지화로 숙박비를 지출한 경우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별표4 국외여비 정산신청서(할인 정액 지급시에도 제출)에 따라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 동일한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분실한 숙박비 영수증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