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20조(지급기준)
①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한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및 준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06.20.)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가 당해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정액 한도내에서 여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외출장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 정액여비 외에 자료수집, 섭외활동 등에 소요되는 현지활동비를 추정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