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숙박비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출장비를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별표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 시에는 받은 매출전표와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와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2.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③ |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출장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총액은 숙박비 상한액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는 경우 |
2.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