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13조(지급기준)
①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대학교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당해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지급하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19.06.20., 2022.04.26.)
②
(삭제 2012. 11. 8.)
③
(삭제 201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