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27조(여비지급의 특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여비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