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제 규 정
제 정: 1990. 3. 1. 제 1차 개정: 1991. 2. 5.
제 2차 개정: 1991. 8. 2. 제 3차 개정: 1992. 3. 2.
제 4차 개정: 1992. 5.20. 제 5차 개정: 1994. 2.15.
제 6차 개정: 1996. 5.23. 제 7차 개정: 1997. 3. 1.
제 8차 개정: 1997. 5. 2. 제 9차 개정: 1998. 3. 1.
제10차 개정: 1998. 6.25. 제11차 개정: 1999. 3. 1.
제12차 개정: 2000. 3. 1. 제13차 개정: 2001. 3.22.
제14차 개정: 2002. 3. 1. 제15차 개정: 2002. 6.17.
제16차 개정: 2003. 3. 1. 제17차 개정: 2004. 3. 1.
제18차 개정: 2004.12.20. 제19차 개정: 2005. 9. 1.
제20차 개정: 2006. 3. 8. 제21차 개정: 2006. 8. 1.
제22차 개정: 2009. 3. 1. 제23차 개정: 2009. 4.17.
제24차 개정: 2012. 3. 1. 제25차 개정: 2012. 6.18.
제26차 개정: 2012.11.27. 제27차 개정: 2013. 9. 1.
제28차 개정: 2014. 3. 1. 제29차 개정: 2014.10.27.
제30차 개정: 2015. 3. 1. 제31차 개정: 2015. 6. 1.
제32차 개정: 2015. 9.18. 제33차 개정: 2015.12.21.
제34차 개정: 2016. 5.23. 제35차 개정: 2016. 8.29.
제36차 개정: 2016. 3. 1. 제37차 개정: 2017. 6. 1.
제38차 개정: 2018. 3. 1. 제39차 개정: 2018. 6. 1.
제40차 개정: 2019. 3. 1. 제41차 개정: 2020. 3. 1.
제42차 개정: 2020.10. 5. 제43차 개정: 2021. 3. 1.
제44차 개정: 2021. 6. 1. 제45차 개정: 2021. 9. 1.
제46차 개정: 2022. 1. 1. 제47차 개정: 2022. 5.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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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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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의 직제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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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2인(총장 포함), 감사 2인을 둔다. |
②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
③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3조의2(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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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
③ |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두며, 기획처장이 부총장을 겸직한다. |
제3조의3(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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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에는 원장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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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직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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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은 교원, 행정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조교, 기술연구원으로 구분한다. |
② |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
③ | 직원은 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별정직으로 구분하며,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은 2급 내지 9급으로, 별정직(예비군업무, 비서업무)은 인재개발직 5급 내지 7급 상당으로 한다. (개정 2016.5.23. 2018.3.1.20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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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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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1.9.1.,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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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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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하부조직의 부서별 세부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5. 2021.3.1. 2021.6.1. 2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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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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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 을 둔다.(개정 2021.3.1.)
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과정 및 향상훈련과정 운영 |
나. | 직업능력개발 교원ㆍ담당자ㆍ산업체근로자 등에 대한 재교육 |
다. | 능력개발 연수분야에 관한 교육과정ㆍ교육매체ㆍ교재의 개발ㆍ보급 |
라. | 평생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연수사업의 운영 등 |
가. |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나. | 기술 및 공학 중심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
다. | 기업체 재직근로자 등에게 이러닝 기반의 교육 |
라. |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콘텐츠 교류·협력, 보급 등 |
가.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 |
나.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 |
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
라. | 훈련시장 내 부정·부실훈련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마.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등 |
가. | 교육ㆍ학술연구 관련 도서자료의 수집ㆍ관리 지원 |
가. | 현장연구ㆍ현장실습 및 수탁연구 사업의 관리지원 |
라. | 산학협력단 법인의 설치 및 관련사업의 개발ㆍ운영 등 |
(전문개정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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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속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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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7조의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보임할 수 있다.(개정 2015.3.1. 2017.6.1. 2020.10.5., 2022.1.1.) |
② | 제7조제1항의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6.1.) |
③ | 부속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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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하부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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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법인에는 법인사무과, 대학에는 비서실,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미래교육혁신처, 행정처, 안전관리처, 대외협력실, 경력개발·IPP실을 둔다.(개정 2021.3.1., 2021.9.1., 2022.1.1.)
제10조(법인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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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과에 과장을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10조의2(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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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비서실장은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한다.(신설 20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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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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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획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② | 기획처장은 기획, 예산, 평가업무, 정보화서비스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3.1) |
제12조(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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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무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② | 교무처장은 교무 및 학부과정의 수업, 교육개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
제13조(학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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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② | 학생처장은 학생생활 및 교내외 활동지도·지원, 장학금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
제14조(입학홍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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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학홍보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② | 입학홍보처장은 신입생 모집과 대학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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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미래교육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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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미래교육혁신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6.1., 2022.1.1.) |
② | 미래교육혁신처장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개발지원, 미래학습 및 교육에 관한 연구·확산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6.1., 2022.1.1.) |
③ | 미래교육혁신처에 본부장을 두며,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5.12.21., 개정 20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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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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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행정처에 처장을 두며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② | 행정처장은 경영지원, 회계업무관리를 관장한다.(개정 2021.9.1., 20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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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안전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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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관리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② | 안전관리처장은 안전관리, 보건관리, 시설관리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21.9.1., 개정 2022.1.1.) |
제16조(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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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감사실장은 대학의 감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
제17조(대외협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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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대외협력실장은 대내외 교류 및 협력, 국제교육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
제18조(경력개발ㆍIPP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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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경력개발ㆍIPP실장은 학생의 경력개발, 취업지원, 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
제19조(유연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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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대학의 중점업무, 기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연화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부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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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학부 및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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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학부 및 학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학부(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21조의2(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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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교에 두는 대학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5.12.21)
제22조(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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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종류 및 학과는 대학원통합학칙으로 정하며, 대학원장 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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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본부 및 팀단위 세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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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하부조직에는 본부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본부 및 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② | 실ㆍ본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이나 전임교원 또는 기술연구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으며 인재개발팀장은 법인사무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15.12.21., 2022.1.1.) |
제24조(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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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
제25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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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사장 또는 총장은 그의 권한 중 일부를 하부조직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 권한의 위임 및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6조(직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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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교직원을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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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총장이 출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 교무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부서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차하위직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8.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 5.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5.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6.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 제34조 및 제38조의 "교무과장"은 "교무행정팀장"으로 개정한다.
제3조(정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기능직 직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정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직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다른내부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반직"은 "교육행정직"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직원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다른내부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기획홍보팀"은 "기획협력부"로, "교무행정팀"은 "교무부"로, "학생지원팀"은 "학생지원부"로, "입학취업팀"은 "입학취업부"로, "경영지원팀"은 "경영지원부"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직원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다른내부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기획협력부"는 "기획감사부"로, "법무감시팀"은 "대외협력실"로, "입학취업부"는 "입학홍보부"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 감축에 따라 초과되는 현원은 2012년까지 별표2에 따른 정원에 불구하고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연도별 정원감축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②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9. 1.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27.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1.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 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