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제 규 정
제 정: 1990. 3. 1. 제 1차 개정: 1991. 2. 5.
제 2차 개정: 1991. 8. 2. 제 3차 개정: 1992. 3. 2.
제 4차 개정: 1992. 5.20. 제 5차 개정: 1994. 2.15.
제 6차 개정: 1996. 5.23. 제 7차 개정: 1997. 3. 1.
제 8차 개정: 1997. 5. 2. 제 9차 개정: 1998. 3. 1.
제10차 개정: 1998. 6.25. 제11차 개정: 1999. 3. 1.
제12차 개정: 2000. 3. 1. 제13차 개정: 2001. 3.22.
제14차 개정: 2002. 3. 1. 제15차 개정: 2002. 6.17.
제16차 개정: 2003. 3. 1. 제17차 개정: 2004. 3. 1.
제18차 개정: 2004.12.20. 제19차 개정: 2005. 9. 1.
제20차 개정: 2006. 3. 8. 제21차 개정: 2006. 8. 1.
제22차 개정: 2009. 3. 1. 제23차 개정: 2009. 4.17.
제24차 개정: 2012. 3. 1. 제25차 개정: 2012. 6.18.
제26차 개정: 2012.11.27. 제27차 개정: 2013. 9. 1.
제28차 개정: 2014. 3. 1. 제29차 개정: 2014.10.27.
제30차 개정: 2015. 3. 1. 제31차 개정: 2015. 6. 1.
제32차 개정: 2015. 9.18. 제33차 개정: 2015.12.21.
제34차 개정: 2016. 5.23. 제35차 개정: 2016. 8.29.
제36차 개정: 2016. 3. 1. 제37차 개정: 2017. 6. 1.
제38차 개정: 2018. 3. 1. 제39차 개정: 2018. 6. 1.
제40차 개정: 2019. 3. 1. 제41차 개정: 2020. 3. 1.
제42차 개정: 2020.10. 5. 제43차 개정: 2021. 3. 1.
제44차 개정: 2021. 6. 1. 제45차 개정: 2021. 9. 1.
제46차 개정: 2022. 1. 1. 제47차 개정: 2022. 5.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의 직제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임원 및 교직원
 제3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2인(총장 포함),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의2(총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에 총장 1인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두며, 기획처장이 부총장을 겸직한다.
 제3조의3(대학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는 원장 1인을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교직원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은 교원, 행정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조교, 기술연구원으로 구분한다.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직원은 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별정직으로 구분하며,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은 2급 내지 9급으로, 별정직(예비군업무, 비서업무)은 인재개발직 5급 내지 7급 상당으로 한다. (개정 2016.5.23. 2018.3.1.2020.10.5)
제 3 장 기구 및 정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1.9.1., 2022.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하부조직의 부서별 세부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5. 2021.3.1. 2021.6.1. 2022.5.1.)
제 4 장 부 속 기 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부속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 을 둔다.(개정 2021.3.1.)
1. 능력개발교육원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과정 및 향상훈련과정 운영
나. 직업능력개발 교원ㆍ담당자ㆍ산업체근로자 등에 대한 재교육
다. 능력개발 연수분야에 관한 교육과정ㆍ교육매체ㆍ교재의 개발ㆍ보급
라. 평생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연수사업의 운영 등
2. 2. 온라인평생교육원
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나. 기술 및 공학 중심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다. 기업체 재직근로자 등에게 이러닝 기반의 교육
라.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콘텐츠 교류·협력, 보급 등
3. 3.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라. 훈련시장 내 부정·부실훈련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마.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등
4. 다산정보관
가. 교육ㆍ학술연구 관련 도서자료의 수집ㆍ관리 지원
나. 도서관 등
5. 산학협력단
가. 현장연구ㆍ현장실습 및 수탁연구 사업의 관리지원
나. 산학협력 컨소시엄의 구성 및 운영
다. 창업보육 및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라. 산학협력단 법인의 설치 및 관련사업의 개발ㆍ운영 등
(전문개정 201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부속기관의 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7조의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보임할 수 있다.(개정 2015.3.1. 2017.6.1. 2020.10.5., 2022.1.1.)
제7조제1항의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6.1.)
부속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6.1.)
제 5 장 하 부 조 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하부조직 )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법인에는 법인사무과, 대학에는 비서실,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미래교육혁신처, 행정처, 안전관리처, 대외협력실, 경력개발·IPP실을 둔다.(개정 2021.3.1., 2021.9.1., 2022.1.1.)
 제10조(법인사무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사무과에 과장을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10조의2(비서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장은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한다.(신설 2022.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기획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기획처장은 기획, 예산, 평가업무, 정보화서비스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3.1)
 제12조(교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교무처장은 교무 및 학부과정의 수업, 교육개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제13조(학생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학생처장은 학생생활 및 교내외 활동지도·지원, 장학금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제14조(입학홍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홍보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입학홍보처장은 신입생 모집과 대학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의2(미래교육혁신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혁신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6.1., 2022.1.1.)
미래교육혁신처장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개발지원, 미래학습 및 교육에 관한 연구·확산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6.1., 2022.1.1.)
미래교육혁신처에 본부장을 두며,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5.12.21., 개정 2022.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행정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행정처에 처장을 두며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행정처장은 경영지원, 회계업무관리를 관장한다.(개정 2021.9.1., 2022.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의 2(안전관리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관리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안전관리처장은 안전관리, 보건관리, 시설관리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21.9.1., 개정 2022.1.1.)
 제16조(감사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감사실을 둔다.
감사실장은 대학의 감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제17조(대외협력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대외협력실을 둔다.
대외협력실장은 대내외 교류 및 협력, 국제교육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제18조(경력개발ㆍIPP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경력개발ㆍIPP실을 둔다.
경력개발ㆍIPP실장은 학생의 경력개발, 취업지원, 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
 제19조(유연화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대학의 중점업무, 기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연화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부속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학부 및 학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학부 및 학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학부(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21조의2(대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학습병행 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교에 두는 대학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5.12.21)
 제22조(대학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종류 및 학과는 대학원통합학칙으로 정하며, 대학원장 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본부 및 팀단위 세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하부조직에는 본부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본부 및 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실ㆍ본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이나 전임교원 또는 기술연구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으며 인재개발팀장은 법인사무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15.12.21., 2022.1.1.)
제 6 장 업무분장 및 권한의 위임
 제24조(업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
 제25조(권한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총장은 그의 권한 중 일부를 하부조직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26조(직무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교직원을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직무대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장이 출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 교무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차하위직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8.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 5.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5.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6.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 제34조 및 제38조의 "교무과장"은 "교무행정팀장"으로 개정한다.
제3조(정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기능직 직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정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직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다른내부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반직"은 "교육행정직"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직원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다른내부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기획홍보팀"은 "기획협력부"로, "교무행정팀"은 "교무부"로, "학생지원팀"은 "학생지원부"로, "입학취업팀"은 "입학취업부"로, "경영지원팀"은 "경영지원부"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직원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다른내부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기획협력부"는 "기획감사부"로, "법무감시팀"은 "대외협력실"로, "입학취업부"는 "입학홍보부"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 감축에 따라 초과되는 현원은 2012년까지 별표2에 따른 정원에 불구하고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연도별 정원감축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②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9. 1.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27.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1.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 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2정원표.hwp